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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044-203-461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조의 2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5.]
제2조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5. 12. 15.>]
제2조의 4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4.>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본조신설 2011. 8. 5.][제2조의3에서 이동 <2015. 12. 15.>]
제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2013. 8. 13.>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5., 2013. 3. 23., 2013. 8. 13.>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30.]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1. 8. 5.]
제4조의 2

삭제  <2011. 8. 5.>

제5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2021. 1. 5.>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
제5조의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8. 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13., 2015. 12. 15.>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2012. 7. 20., 2012. 9. 21., 2013. 3. 23., 2014. 11. 4., 2018. 10. 23.>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가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8. 5.>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8. 5.>]
제5조의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8. 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본조신설 2009. 7. 30.][제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1. 8. 5.>]
제6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본조신설 2009. 7. 30.][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 8. 5.>]
제6조의 2 (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021. 1. 5.>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전문개정 2009. 7. 30.]
제6조의 3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2. 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3. 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4. 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

5. 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 9. 14.>]
제6조의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1. 9. 14.>]
제6조의 5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면적

3.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사유

4.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향후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1. 9. 14.>]
제6조의 6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20., 2019. 4. 2., 2021. 6.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삭제  <2014. 11. 4.>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9. 21., 2013. 8. 13., 2013. 8. 27., 2014. 11. 4., 2021. 9. 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1. 9. 14.>]
제6조의 7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2021. 9. 14.>]
제6조의 8 (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7에서 이동 <2021. 9. 14.>]
제7조 (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 8. 5., 2021. 9. 14.>

[전문개정 2009. 7. 30.]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시행기간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6.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2. 7. 20., 2021. 1. 5., 2024. 5. 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전문개정 2009. 7. 30.]
제9조의 2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

[본조신설 2011. 8. 5.]
제10조

삭제  <2011. 8. 5.>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6. 1. 22.>

[전문개정 2009. 7. 30.]
제11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1조의 3

삭제  <2011. 8. 5.>

제11조의 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5., 2012. 9. 21., 2014. 11. 4., 2021. 9. 14.>

1.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제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1.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1., 2016. 8. 11.>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 8. 5., 2012. 9.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8. 5., 2012. 9. 21.,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30.]
제11조의 5 (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1. 4.>

[본조신설 2011. 8. 5.]
제1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5.>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4. 개발사업시행기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2조의 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5. 3. 24.>

[전문개정 2009. 7. 30.]
제12조의 3

삭제  <2011. 8. 5.>

제13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7. 30.]
제14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전문개정 2009. 7. 30.]
제14조의 2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2. 4. 20., 2021. 1. 5.>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전문개정 2009. 7. 30.]
제14조의 3 (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본조신설 2018. 10. 10.]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 10. 10., 2021. 9. 14.>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  <2015. 3. 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10., 2021. 9. 14.>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4. 16.>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4., 2024. 4. 16.>

[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5. 3. 24.]
제17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4. 공원ㆍ녹지

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8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9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1. 9. 14.>

[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 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3. 24.>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4. 20.]
제20조의 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 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0. 1., 2012. 9. 21., 2013. 8. 27., 2015. 7. 24., 2017. 9. 5.,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6조의6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나.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의 투자를 전부 이행하였을 것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 5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2. 9. 21., 2013. 3. 23., 2021. 1. 5.>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적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 6 (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2. 12.>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9. 5.>

1. 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본조신설 2012. 9. 21.][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2. 9. 21.>]
제20조의 7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5. 7. 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제20조의6에서 이동 <2012. 9. 21.>]
제2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1조의 2

삭제  <2021. 9. 14.>

제2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0.>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7. 30.]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1. 8.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5. 12. 15.]
제23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23조의 3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5.]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5조 (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7조 (업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7. 30.]
제27조의 2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4.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28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  <2021. 9. 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 8. 5., 2021. 9. 14.>

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21. 9. 14.>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2013. 3. 23., 2013. 11. 20., 2021. 9. 14.>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전문개정 2009. 7. 30.]
제28조의 2 (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5., 2013. 11. 20., 2021. 9. 14.>

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전문개정 2009. 7. 30.]
제28조의 3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9. 14.>

1.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가. 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라.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2.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 12. 16.>

1.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본조신설 2011. 8. 5.]
제29조 (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9. 14.>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29조의 2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5.]
제30조

삭제  <2021. 9. 14.>

제31조 (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5., 2021. 9. 14.>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1. 8. 5.>

4. 삭제  <2011. 8. 5.>

5. 삭제  <2011. 8. 5.>

6. 삭제  <2011. 8. 5.>

7. 삭제  <2020. 9. 8.>

8. 삭제  <2011. 8. 5.>

9. 삭제  <2011. 8. 5.>

10. 삭제  <2021. 9. 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8. 5., 2013. 3. 23., 2021. 9. 14.>

1.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3. 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

4. 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5.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6.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7.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대집행

8.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9.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1.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1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13.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고시

14.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15.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1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1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19.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20. 법 제9조의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2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26. 법 제27조의7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

2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8.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청문

29.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8. 5.>

[전문개정 2009. 7. 30.]
제3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 9. 14.>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014년 1월 1일

3. 제6조의6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1. 9. 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1.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0. 10.>

[본조신설 2011. 8. 5.]
부칙 <대통령령 제18029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 4. 28.>

부칙 <대통령령 제18548호, 2004. 9.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전체운용채널의”를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6호, 2005. 4.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49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29호, 2008.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5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37호, 200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7. 30.]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68호, 2011.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⑥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41호, 2012. 4.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7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중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88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00호, 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57호, 2015.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42호, 2015.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16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91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76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20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83호, 2021. 9. 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지방자치법」 제179조” 로 한다.

②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11호, 2024.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